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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털러간 중학생들…주인 가둔 뒤 담배 34갑 절도

입력 | 2020-08-24 11:33:00

동갑내기 중학생 3명, 60대 운영 편의점 턴 혐의
여성 점주 창고에 감금 후, 담배 34갑·현금 챙겨
재판부 "죄질 매우 안좋다" 실형·집행유예 선고




 60대 여성 점주가 운영하던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를 감금·폭행한 후 현금 및 담배를 훔친 동갑내기 중학생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특수강도 및 감금, 절도,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김모(15)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만원의 벌금형도 내렸다.

특수강도 및 감금 혐의를 받는 정모(15)군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모(15)군은 감금 및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야간에 고령의 여성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특수강도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기까지 했다”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군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기까지 해 비난 가능성은 더욱 높다”면서 “김군의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정군과 이군이 피해자와 합의한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김군 등은 지난 3월2일 오전 1시36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60대 여성 A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을 털어 현금 25만원과 시가 합계 15만3000원 상당의 담배 34갑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당시 “창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달라”며 A씨를 창고로 유인한 후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군은 A씨를 따라 창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A씨가 창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약 4분간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군은 A씨가 창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몸으로 막고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금 당한 A씨는 창고 안 폐쇄회로(CC)TV로 이들이 가위로 금고 개방을 시도하고, 카운터 근처에 진열된 담배를 챙기는 모습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불안감을 느낀 A씨가 자진해 금고 문을 열어줄 테니 돈만 가지고 가라고 애원했고, 이들은 금고에서 꺼낸 현금과 담배를 챙겨 편의점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김군은 이전에도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운전을 한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정군과 이군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김군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