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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스크 의무화 첫날, 카페 곳곳 ‘턱스크’…제지는 없었다

입력 | 2020-08-24 11:54:00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2020.4.5/뉴스1 © News1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항상 마스크 착용을 유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인 24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스타벅스 매장 안에서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커피숍에서 급격하게 확산한 사례 탓인지 매장 안에는 손님이 3분의 1로 ‘뚝’ 감소한 모습이다. 매장에는 손님 약 15명이 있었다.

실내에서 ‘턱스크’가 속출하던 예전과 달리 이날 손님 대부분은 마스크를 잘 착용한 채 일행과 대화하거나 전화 통화를 했다. 이 중 3명은 마스크를 벗어둔 채, 혹은 턱에 걸치고 있었지만 직원의 제지는 없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던 30대 남성 A씨는 “음료를 마시면서 일하느라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었다”며 “카페나 음식점에서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기 힘든 것 같다”고 전했다.

재택근무 기간 중이라 커피숍에 나와 일한다는 그는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들어보기는 했지만 과태료 등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고 답했다.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의 코엑스몰에서도 손님들 대부분은 마스크를 꼼꼼히 착용하고 있었다. 약 30분 동안 쇼핑몰을 돌아다녔지만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돌아다닌 사람은 딱 1명밖에 볼 수 없었다.

쇼핑몰의 명소인 별마당도서관에는 이른 시간부터 많은 사람이 나와 책을 읽고 있었다. 이곳에서도 음료를 마시는 사람 딱 1명이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었고 나머지는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했다.

코엑스몰의 한 유명 브런치 집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20명 남짓한 손님들이 있었다. 대부분 마스크를 낀 채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식사 도중이 아닌데 마스크를 벗은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해당 쇼핑몰의 영화관에는 약 10명의 손님 중 2명이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들은 음식물을 섭취하는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스크 의무화 대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설사 혼자 있더라도 집이 아닌 이상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역 인근의 한 건물 뒤편에서는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약 15명 남짓이 한 공간에 모여 있었지만 담배를 피우느라 마스크를 턱에 내리고 있었다.

실외에서도 다중이 모여있다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혼자 실외에 있더라도 사람들이 근처로 모일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에 대한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도 있다.

하지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사람을 단속하거나 제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오는 10월12일까지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시민들은 대체로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자체는 알고 있었지만 어디서, 어느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와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취업준비생 강은씨(25)는 “신문을 보고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알고 있었다”면서도 “웬만하면 다 써야 하는지, 어디서 써야 하고 어디서는 안 써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워했다.

대학생 김성현씨(가명·24) 역시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방역을) 강화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예외 등 세부사항은 잘 모르겠다”며 “과태료가 10만원이라는 점도 몰랐는데 해외사례에 비해 적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직장인 박재환씨(28)는 “뭉뚱그려서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으로 여겨진다”며 “개별적인 사례를 명확하게 해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