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0.8.24/뉴스1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이들의 약정일이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선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오는 9월부터는 지난 2018년 9월 도입한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만료일이 도래한다”며 “기존에 발표한 대로 각 금융기관은 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대출회수 및 약정 위반여부 등록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13일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통해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구매 시 2년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허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금지되도록 했다.
손 부위원장은 “금감원 검사를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차주 단위로 문제없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는 DSR이 40%(은행권) 이하여야 한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합리화 방안도 추진한다. CD 금리의 경우 은행대출, 이자율스왑(IRS) 등의 준거금리로 연간 수천조원 규모로 활용되고 있지만, 기준금리로서의 신뢰성과 합리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지난해 기준 IRS 6300조원의 상당부분이 CD를 준거금리로 활용했고 CD연동 대출 규모는 180조원에 달한다.
손 부위원장은 “양도성 예금증서(CD)금리 산정 방식을 현재의 호가 방식에서 실거래에 기반해 산출될 수 있도록 합리화하겠다”며 “CD금리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 공급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