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방해 등으로 검찰이 관리 중인 사건만 48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중 약 74%(354건)를 기소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4일 오전 9시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은 356건이다. 이중 기소된 사범은 300건(구속기소 13건)이다.
위반 사례는 △집합제한 명령 위반행위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행위 △입원치료·격리치 등 위반행위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 거부행위 등이다.
이들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행위 △공연히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정부기관·관공서 등을 상대로 환자 접촉경위 등을 허위 신고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동·조사 등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사례 37건 중 16건도 기소됐다.
최근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수는 지난 3월 이후 5개월 만에 300명을 넘어섰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급속히 퍼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 점검회의에 참석해 “역학조사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감염병예방법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나 형사 범죄를 적용해 단호하게 대응하라”며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같은 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방역 방해 활동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