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과 협의해 '잠정 동의 의결안' 마련 1000억 상생 기금 마련해 수리비 10% 깎아주고 650억 들여 제조업R&D센터·디벨로퍼 아카데미 거래 질서도 개선…광고 기금 절차 공정성 강화
애플코리아가 1000억원의 사용자 후생 제고·중소 사업자 상생 지원 기금을 마련한다. SK텔레콤 등 한국 이동 통신사를 대상으로 했던 ‘갑질’을 자진 시정하는 조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잠정 동의 의결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10월3일까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상생 지원 기금 중 250억원은 아이폰 이용자를 위해서 쓴다. 기존 아이폰 이용자의 유상 수리 비용을 10% 깎아준다. 애플 케어(Apple Care) 플러스를 구매하는 아이폰 이용자에게는 1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애플 케어·애플 케어 플러스를 이미 구매한 이용자에게는 그 비용의 10%를 환급한다.
400억원을 들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조업 연구·개발(R&D) 센터’도 설립한다. 중소기업이 최신 스마트 공정 장비를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신청 기업 측 전문 인력을 교육한다. 애플코리아와 협업할 기회도 준다.
250억원을 투자해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를 세우고, 연간 200여명을 선발해 9개월간 교육한다. 교육생에게는 소프트웨어(SW) 개발, 비즈니스, 마케팅, 디자인, 사용자 경험(UX) 교육을 제공하고, 관련 기업과 연결도 해준다.
애플코리아는 이런 지원책을 3년가량 유지할 계획이다. 이행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디지털 공교육에는 100억원을 지원한다. 혁신 학교와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교·중학교에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를 3년간 제공한다.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도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전달한다.
보증 수리 촉진 비용과 일방적인 계약 해지 조항은 삭제한다.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 기간 특허 분쟁을 방지하고, 이통사와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호 메커니즘을 도입한다. 최소 보조금을 이통사의 요금 할인 금액을 고려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이런 내용의 잠정 동의 의결안은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이해 관계자 누구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검찰총장과 서면 협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의 의견도 수렴한다. 최종 동의 의결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친 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앞서 애플은 지난 2009년 아이폰3GS를 한국에 출시한 뒤 이통사에 텔레비전(TV)·옥외 등 광고비와 매장 내 전시·진열비 등을 떠넘겨왔다. 공정위는 2016년 애플 조사에 착수해 2018년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는 심사 보고서(공소장)를 보냈다.
이후 같은 해 12월, 2019년 1·3월 총 3차례의 전원 회의 심의를 거쳤고, 지난 6월 애플은 “잘못을 자진 시정하겠다”며 동의 의결을 신청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