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천안 병천천 제방 복구 현장을 방문해 유실된 비닐하우스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청와대 제공) 2020.8.12/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최근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광주와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경남 등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문 대통령이 최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들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수해를 입은 경기·충남·충북·강원 지역 7곳 시·군에 이어 지난 13일 경남·전남·전북 등 남부지방 11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한 바 있다.
이로써 전국 38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선포대상 시·군·구는 Δ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Δ경기도 이천시, 연천·가평군 Δ강원도 화천·양구·인제군 Δ충북 영동·단양군 Δ충남 금산·예산군 Δ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군 Δ경남 산청·함양·거창군 등이다.
읍·면·동은 Δ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대촌동,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 Δ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 Δ경기 용인시 원삼·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Δ강원도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남·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Δ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Δ전북 임실군 성수·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Δ전남 광양시 진월·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Δ경북 봉화군 봉성·소천면 Δ경남 의령군 낙서·부림면 등이다.
윤 부대변인은 “이같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12일 수해 현장 방문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읍면동 단위로 검토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조사해 피해 복구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3차 선포에 읍·면·동에 포함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에 피해가 극심한 읍·면·동에 대해서도 국고 추가 지원 및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 읍·면·동 선포 제도를 도입해 가능해졌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윤 부대변인은 “과거에는 자연재난으로 일부 읍·면·동에 피해가 집중됐으나 해당 시·군·구가 기준에 미달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해 국가 지원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문재인 정부에서 개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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