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등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선 ‘착한 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시는 24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상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내리거나 동결하는 상가 건물주를 대상으로 다음 달 ‘부산형 장기안심 상가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개 조건에 한 해 신청이 가능하다. 먼저 ‘착한 상가형’으로 건물 소유주가 상반기 월세의 30% 이상을 내린 경우다. 건축물의 재산세 50%와 임대료 인하 금액 중 적은 항목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안심 상가형’으로 건물 소유주가 임대료를 5년 이상 동결하겠다는 협약을 시와 맺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역시 최대 200만 원까지 건물의 재산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