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어제 남북 물물교환의 하나로 검토하던 남측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간 교역사업의 반출 승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 남측의 설탕과 북한의 술을 맞바꾸기 위해 계약까지 체결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유엔 제재 대상인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기관으로 뒤늦게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설탕-술 교역사업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부터 내세운 이른바 ‘작은 교역’의 첫 사례로 주목받은 사업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물교환 방식의 소규모 교역으로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이었지만 그 시작부터 제동이 걸린 셈이다. 그나마 반출 전에 중단돼 유엔 제재 위반을 면할 수 있었다.
그동안 정부는 이 사업의 성사를 위해 적잖이 신경을 썼다.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조치 이후 첫 남북 물품거래인 데다 대북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첫 교역사업이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지난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유엔 제재 대상임을 확인받고도 “검토 중”이라고 했고, 어제도 ‘작은 교역’의 철회는 아니라며 사업 계획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우리 스스로 할 것’은 한미 워킹그룹 논의도 건너뛰겠다며 대북교역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 북한이 별 호응을 보이지 않기에 망정이지 이러다 한국이 제재 위반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수 있다. 유엔 제재는 국제법에 준한다. 조급증으로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승인해줬다는 불명예 딱지를 자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