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동대문구 주민 설명회 조합원 몫 뺀 분양의 50% ‘공공’… 사업성 높은 지역 우선 선정 분상제 제외-용적률 상향 혜택 조합원 분담금 낮아질 가능성
14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공공재개발 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서울 20여 개 사업 후보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를 공모한 뒤 11월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최근 서울시가 동대문구청과 서울시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공공재개발 사업 설명회에는 성북1구역, 장위9구역, 전농8구역 등 서울시 20여 개 재개발 후보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여기서 나온 질의응답을 통해 공공재개발을 둘러싼 궁금증을 풀어본다.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인데도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
“공공단독 시행의 경우 일정 규모의 인원으로 구성된 주민대표(가칭)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민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시공사는 기존 민간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주민투표로 선정된다. 1군 건설사 브랜드도 가능하다. 공공·조합 공동 시행의 경우 조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공공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비중은….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50%가 공적주택으로 조성되며, 이 중 임대주택은 총 분양물량의 15∼20%다. 신축 물량이 1000채이고 조합원이 500명인 단지가 있다고 치자. 조합원 500명의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500채의 50%인 250채가 공적주택 물량이다. 공공임대주택은 150∼200채(총 분양물량 1000채의 15∼20%)다. 공적주택(250채)에서 공공임대주택(200채)을 빼고 남은 50∼100채는 수익형 전세(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으로 조성된다.”
―최종 사업지 개수는….
“따로 제한이 없다.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정비구역지정 절차와 동일하게 노후도와 가구 밀도 등을 평가해 산출하는 ‘주거정비지수’가 기준이다. 사업성이 높은 지역을 최종 사업지로 선정한다.”
―공공재개발 희망 지역 중 ‘정비구역 해제’ 상태인 곳도 많다. 새 건물이 들어서는 중일 때 조합원 자격을 얻는 기준….
―기존 민간재개발 사업을 동시에 진행 중인 경우 공공재개발로 선회하는 게 나은가.
“주민들이 공공재개발과 기존 민간재개발 사업 중 분담금 규모나 사업 진행 속도 등을 가늠해 결정해야 한다. 공공재개발로 선회할 경우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지만 지금까지 거쳐 온 구역지정, 건축심의 등 사업 단계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다.”
―조합원 분담금은 얼마나 낮아지나.
“지역별 분담금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공개된 바 없다. 다만 정부는 공공재개발 지역에 분양가상한제 제외,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 조합원 분담금을 낮출 여지가 많다. SH는 추후 열릴 지역설명회에서 대략적인 분담금 규모를 개별 공개할 예정이다.”
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