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대법관(57·사법연수원 19기)이 2016년 법원행정처로부터 통합진보당 사건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에 현직 대법관이 증인으로 나온 것은 11일 이동원 대법관(57·17기)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16기)의 재판에 출석한 노 대법관은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며 “아무리 기억을 뒤집어도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설사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다르게 기억할 수는 없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법관의 이 같은 증언은 검찰의 공소 사실과 배치된다. 노 대법관은 2016년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통진당 소속 전북도의회 의원이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 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재판장을 맡아 1심과 같이 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