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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성추행’ 혐의 오거돈 前부산시장 기소의견 송치

입력 | 2020-08-25 10:40:00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6.2/뉴스1 © News1


 여성 부하직원을 성추행 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 됐다. 경찰은 4개월에 걸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오 전 시장이 인정한 성추행 혐의 외에 나머지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론을 냈다.

부산경찰청은 오 전 시장에 대해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사퇴 시점을 총선 이후로 조율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지난해 또다른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직권남용, 채용비리,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5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부산경찰청 기자실에서 오 전 시장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난 4개월여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4개월 동안 부산시청 관계자 등 참고인 59명을 조사했고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자 휴대폰 압수, 포렌식, 통화내역 분석 등을 실시했다”며 “각종 의혹이 많이 제기됐으나 이렇다 할 증거가 없어 밑바닥부터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과 부산시 정무라인이 청와대와 여권 등과 협의해 총선 이후로 사퇴시기를 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 관계자는 “보좌관 등 정무라인과 주요 참고인 21명을 조사하고 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선거 전후 8000여건에 달하는 통화내역 등을 확인했지만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무마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의회로 전보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서울시의회를 대상으로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심사위원 등을 조사했지만 불구속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6월 중순쯤에 1차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할 사건들이 있었다”며 “검찰에서 좀더 상세한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해달라는 지휘내용이 있어 3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치느라 수사기간이 2개월가량 더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악성댓글 등 명예훼손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5명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론을 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성 부하직원을 5분여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사퇴했다.

이후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시민단체들이 오 전 시장을 성추행, 직권남용, 채용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자 공식 수사로 전환해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또 한 유튜브 채널이 2019년 제기한 오 전 시장이 또다른 직원을 성추행하고 서울시의회로 전보시켜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해왔다.

혐의 입증을 위해 오 전 시장과 측근들,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문자와 통화 내역, PC자료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