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관련 3개 법안을 의결해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가운데 전속고발제 폐지는 좌파 시민단체 등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뇌물 등 일반 형사 범죄가 아닌 담합 공급 제한 등 경영 활동과 관련해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 등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를 벌일 수 있게 된다. 소비자 시민단체 하청업체 등의 고발이 난무하고 기업들은 수시로 검찰에 불려 다니고 압수수색당할 수 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지주회사 형식이 아닌 일반 그룹이어도 금융계열사가 있으면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상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관철된 결과다.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임제도 역시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특정 투기자본의 입김만 강화시켜 줄 우려가 적지 않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 돈을 풀어 내수 경기 회복, 기업 투자 유치에 나선 정부 여당이 동시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에 골몰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현실을 무시한 채 명분만 내세우다 부작용만 양산한 그동안의 경제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국회 차원에서 진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