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법인發 집값 하락 현실화될까
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처분 건수는 총 8278건으로 6월(6193건)에 비해 33.7% 증가했다. 법인의 아파트 매도 건수는 올해 1∼5월 3000∼4000건대를 유지하다 6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지난달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에서 법인이 내다 판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8.1%로 전월(6%)보다 늘었다. 법인의 매수세도 크게 꺾였다. 지난달 법인이 새로 사들인 아파트는 4330건으로 6월(8100건)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8월 들어 서울에서도 법인이 내놓은 일부 물건이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사례가 나오며 법인 매도세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A아파트 전용면적 84.9m² 매물이 이전 최고가보다 4억 원 이상 내린 28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하지만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는 법인이 법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개인에게 매물을 넘기는 일종의 ‘자전거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동 B아파트 전용면적 129.9m²가 직전 최고가보다 3억 원 내린 40억 원에 거래됐지만 인근 중개업소에서는 이 역시 일종의 자전거래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일부 단지에서 많게는 1억 원 가격을 내려 거래되기도 하지만 가격이 반짝 급등한 6∼7월 직전 수준으로 회복한 정도”라며 “법인 매물이 나오기에는 아직 이른 데다 ‘똘똘한 한 채’를 장기 보유하려는 수요가 아직은 많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시장의 경우 법인을 겨냥한 정부의 세금 인상 압박이 먹혀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충북 청주시 신영지웰시티1차 아파트는 전용면적 124.8m²가 6월까지 최고 7억 원 초반에 거래되다 7월에는 5억8000만 원가량에 손바뀜 하며 가격이 1억 원 이상 내렸다. 청주는 방사광가속기 유치 호재로 법인들이 올해 초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지역이다. 인천이나 울산 등에서도 가격이 하락해 거래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가 법인을 세워 주택 수를 분산하면 종부세와 양도세를 아낄 수 있다 보니 집값 상승기에 법인을 통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단타 매매’를 하며 시세차익을 거두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6월부터 법인은 종부세 최고세율(6%)을 일괄 적용하고 6억 원 공제도 받지 못하게 한 데다, 양도세도 내년 1월부터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추가로 과세한다.
김호경 kimhk@donga.com·이새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