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80%-지방비 20% 분담,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각의 의결
정부가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 피해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로 100%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시행되는 9월부터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피해액의 70%만 국비로 지원하기로 입법 예고했으나 지역 주민의 반발이 커지자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20%는 경북도와 포항시가 지방비로 지원해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100%를 지원받는다.
지난해 3월 정부합동조사단은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은 포항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된 지진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포항 지진은 단순한 자연 재해가 아니라 지열발전사업이 영향을 준 촉발 지진으로 결론이 나 특별법이 제정됐다. 그런 만큼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