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지상파 방송사 기자가 기자 시절 제보자인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MBC 기자 A 씨에게 올 4월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했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A 씨는 MBC 기자로 근무하던 2015년 제보자였던 B 씨(29·여)를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껴안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