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휴대폰 끄고 업무명령 회피하는 전공의…정부 다양한 방법 강구

입력 | 2020-08-27 13:24:00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20206.19/뉴스1 © News1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휴진 관련 업무개시명령 수령 자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사직서를 제출해도 업무개시명령은 발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다수 휴진자들이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명령서 수령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지난 26일 오전 8시부로 수도권 수련병원에 근무중인 전공의·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에서는 외부와의 연락을 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명령 수령 자체가 안 되면 법적 조치를 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 일부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 대변인은 “병원 관계자 등에게 명령서 수령증과 확인서를 교부해 휴진자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다”며 “행정절차법에 다양한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례에서도 사직서 제출은 집단행위의 사례로 보고 있다”며 “사직서 제출인 경우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조치는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변인은 “정부는 계속 대한의사협회와 대전협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 문제는 대화와 협의에 의해 해결할 문제이지, 집단휴진이라고 하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식 혹은 법적 처벌을 통해 푸는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는 계속 시도할 것이며, 제안드린 것처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충분한 정책협의를 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함께 논의하며 가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