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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차 집단휴진 이틀째 의원 8.9% 휴진…전날보다 소폭 감소

입력 | 2020-08-27 17:13:00

3만2787개소 중 2926개소 휴진
사전신고보단 1021개소 더 늘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일부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제2차 의사 총파업에 돌입한지 이틀째가 되는 27일, 전국의 의원 중 실제 휴진을 한 곳은 8.9%로 전날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7일 낮 12시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취합된 휴진율은 의원급 의료기관 3만2787 개소 중 2926개소가 휴진해 8.9%를 나타냈다.

의협의 의료 총파업 첫날이었던 지난 26일에는 3만2787곳 중 10.8%인 3549곳이 휴진을 했었다.

의료기관에서 정부에 사전 신고한 휴진 현황을 보면 26일엔 2097개(6.4%), 27일엔 1905개,(5.8%) 28일엔 1508개(4.6%)였다. 사전 신고 1905개소보다는 실제 휴진을 한 곳이 1021개소 더 많다.

앞서 의협은 지난 14일에도 의대 증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의료 육성 등 4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전국 의사 총파업을 한 바 있다. 당시 오후 5시 기준으로 전체 3만3836개소 중 32.6%인 1만1025개소가 사전에 휴진 신고한 바 있다.

정부는 개원의 등에 대해 지역별로 집단 휴진 응급의료기관이 10%를 넘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판단으로 보건소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마찬가지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주어지며 동시에 의원급 의료기관 등엔 15일간 업무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정부는 현재까지 4개 광역시도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일부 지역의 경우 태풍 대응 등의 이유로 정확한 집계가 어려워 상황을 더 지켜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집단휴진 강행이 의사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해 이날 오전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개인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단체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할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진료에 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과 태풍 등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해 진료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