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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경로우대 기준, 70세 안팎 상향 추진

입력 | 2020-08-28 03:00:00

정부 “노인할인 등 제도 개편”… 육아휴직 3회 분할 사용 허용




정부가 현재 만 65세인 경로우대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평균수명이 길어져 법제도의 ‘노인’ 기준도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인구 구조변화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하반기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우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현행 제도상의 (노인) 할인율이나 적용 연령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했다. 단순히 경로우대 혜택 범위를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상향 조정하는 안까지 포함하겠다는 뜻으로, 정부가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공식 논의하기로 한 건 처음이다. 65세를 70세 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저출산 대책으론 내년부터 현재 한 번만 나눠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개인 사정에 따라 3회까지 나눠 쓰고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또 해외 고급 인재 확보를 위해 ‘혈통주의’를 완화해 부모가 외국인이더라도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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