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응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8.28/뉴스1 © News1
고기영 법무부차관은 28일 “의사들이 사표를 제출해도 수리되기까지 근로관계는 존속한다”며 “사표제출해도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한 형태가 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경찰청과 진행한 합동브리핑 및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사표제출만으로는 당사자 간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증가하고 발생 지역이 전국 (분포) 양상을 보이는 중대 위기상황”이라며 “집단휴진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어렵게 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두는 등의 소위 ‘블랙아웃’ 투쟁 지침에 대해선 “사실관계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거부를 적극 조장하는 것이라 의료법 위반 교사나 방조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전공의·전임의 도움 하나하나가 절실하다”며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에 돌아와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