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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e글]공공의대 출신 서울대병원 우선채용?…“누구 자제 위해?”

입력 | 2020-08-28 14:13:00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서울대학교병원에 우선 채용될 수 있다”는 글이 퍼져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소셜미디어(SNS)에는 “당초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공공의대 들어가고, 졸업하면 서울대병원에 우선 채용되냐?”, “대체 누구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이냐?”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논란은 지난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근거를 둔다.

이 법안의 제29조 2항에는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된 의사를 ‘보건복지부’ 또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공공의료기관은 전국 지방의료원을 비롯해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대병원도 포함된다.

법안은 공공의대 입학생이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간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곳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규정했다. 하지만 이 기간이 끝나면 국립대병원 교수 커리어를 우선적으로 쌓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안은 아직 발의만 된 상태다. 미래통합당 안병길 의원은 “또 다른 특혜가 아닐 수 없다. 대체 누구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인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공부 힘들게 해서 서울의대 졸업한 사람들도 서울대병원 들어가기 힘들다”, “시민단체 출신 자녀들 채용하려는 꼼수인가?”, “정말 지방에 필요한 의사가 공공의대를 나오면 지방이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갈 것이다”라고 분노를 표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0년을 의무복무해야 한다’는 조건에 대해서도 한 누리꾼은 “10년이면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펠로우 3년, 남자는 군대 다녀오면 3년…10년 그냥 끝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채용은 각 기관 권한이고 (우선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채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란이 될 것이 없다”고 한 매체를 통해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