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와 피해구제심의위 ‘업무위임 협약’ 체결 읍·면·동 등 34개 전담 접수처를 통해 접수 입증서류(진료비·수리비 영수증, 피해사진 등) 필요
경북 포항시는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9월21일부터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포항시와 ‘지진피해구제를 위한 업무위임 협약’을 체결하고 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 접수 업무는 지진피해 주민들의 편의 등을 고려해 포항시에 위임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과정에서 시행령 내용이 일부 변경되면서 확정이 늦어지고 그에 따라 신청서식 등 신청 접수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에도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예상일 보다 다소 늦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본인이 직접 34개 전담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모바일 포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온라인 접수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예방과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뒷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지진피해자 본인이 충분한 입증자료(피해사진, 진료비영수증, 수리비영수증 등)를 확보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접수기간도 1년인 만큼 신중을 기해 접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시청과 남·북구청, 흥해, 장량 거점접수처 5개소에서는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 지진피해를 접수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 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상담은 지진피해 전담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도병술 시 방재정책과장은 “접수 시기 변경에 따라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접수가 몰릴 것을 대비해 읍·면·동 접수처 29개소와 거점 접수처 5개소에 전담 공무원과 근로자를 배치해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