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 /뉴스1 DB.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간부 2명이 보호·감독 대상인 탈북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군사법원 재판에 넘겨졌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정보사 소속 A중령을 피감독자간음·강요 등의 혐의로, B상사를 상습피감독자간음·중강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A중령과 B상사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작활동 대상자로 업무상 보호·감독을 받는 탈북여성 C씨를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이에 B상사의 상관인 A중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도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해 12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두 사람을 군검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측은 C씨가 성폭행으로 두 차례 임신했고 이 과정에서 낙태를 강요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이들을 직무 배제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A중령과 B상사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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