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캡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병가 기록뿐만 아니라 군의관 소견서, 휴가 기록 등 일체의 근거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육군 중장 출신인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 당시 추 장관이 “아들이 입대 후 아파 병가를 얻어 수술했다”고 한 발언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일부 행정처리를 정확하게 안했던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나마 기록 남은 4일 개인연가도 뒤늦게 정리
신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저희 법사위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해 서 씨의 휴가기록이 전혀 없는 것을 다 확인했다”고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휴가는 총 23일 나갔는데 그중 19일(2017년 6월 5일~23일)이 병가다”며 “병가를 나가려면 군의관 소견서부터 필요한데 그 서류도 없고 휴가 기록도 없다. 그냥 나간거다. 지역 대장 모 중령도 그걸 시인했다. 그냥 나갔다고 한다. 자기가 구두 승인한게 휴가 명령 아니냐는 정말 해괴한 변명을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다음(병가 후) 4일간(2017년 6월 24~27일)의 ‘개인 연가’를 썼다는 부분도 복귀하고 난 뒤 6월 30일부로 뒤늦게 정리를 했다. 왜 ‘연가’ 4일은 뒤늦었지만 정리나마 했는데 앞에 ‘병가’는 정리를 못한건가?”라며 “병가는 군의관 소견서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걸 구할 수가 없었던 거다. 그리고 뒤에(4일 연가)는 나중에 정리를 한거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서모 씨가 23일간의 휴가를 지내는 동안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그냥 뭐 어떤 요청에 의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중령의 구두 승인하에 집에서 지낸거다”며 “이게 적법한거냐?”라고 물었다.
이에 정경두 국방장관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지금 의원께서 지적하신데로 일부 행정처리나 이런것들을 정확하게 안했던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아니 그 (절차에 따른)기록이 없다. 병무청 자료도 없고 기록도 없고, 중령 본인이 그런 행정 정리를 전혀 못했다. 그냥 ‘제가 허락 해줬습니다’이렇게 동부지검에 진술했다. 이건 펙트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다.
정 장관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부 내용은 수사 결과에 따라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병사들이 가장 관심있는게 휴가다. 다른 병사들이 다 보고 있다. 다 안다. ‘쟤는 아무 허락도 근거도 없이 23일간 집에서 지내다 왔더라’ 그래서 이렇게 증언하고 시끄러운거다”라고 지적했다.
與 “안가도 될 군에 갔는데, 정치적 공세”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됐지만 갔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서 일병은 군에 가기 전에 무릎 수술을 했다. 그 결과 군에 안 갈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군에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문제를 가지고 무슨 위원회를 새로 만든다는 건 지나친 정치적 공세로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추 장관을 옹호했다.
육군 대장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병사에 대한 휴가 권한은 대대장과 해당 지휘관에 있다. 조사를 해서 절차가 잘못됐으면 해당 대대장이 책임지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국방위에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 군의 권한을 국방위가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회의를 진행하는 민홍철 국방위원장(민주당)은 “휴가든 병가든 지휘관 승인과는 별도로 반드시 명령을 서면으로 발령해야 하는 규정이 있냐?”고 부연 질문을 했다.
정 장관은 “그렇다. 지휘관이 일단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 기간에 대한 (서면) 명령을 내게 돼 있다”며 “승인은 했지만 서류상에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서 행정 절차상 오류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지휘관 승인이 있었다는 건 사실인가?’라고 다시 묻자 정 장관은 “제가 파악한 것은 그런 절차나 이런걸 거치고, 본인의 면담 기록이나 이런 것 들은 정리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을 아꼈다.
정 장관은 “그렇다. 지휘관이 일단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 기간에 대한 (서면) 명령을 내게 돼 있다”며 “승인은 했지만 서류상에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서 행정 절차상 오류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지휘관 승인이 있었다는 건 사실인가?’라고 다시 묻자 정 장관은 “제가 파악한 것은 그런 절차나 이런걸 거치고, 본인의 면담 기록이나 이런 것 들은 정리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을 아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