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상황서 지인들과 음주
여성들에 부적절한 신체접촉 인정
광주의 한 경찰 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서 술집에서 종업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 간부는 지난달 21일 오후 10시경 광주 서구의 한 술집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21일에는 광주에서만 코로나19 확진자가 11명이 나왔다.
A 간부는 이 자리에서 20, 30대 여성 종업원에게 옆 자리에 앉을 것을 강요하고 술을 권했다. 종업원이 이를 거부하자 팔을 붙잡아 강제로 앉히는 등 이 술집 종업원 4명 가운데 3명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
술값 23만 원은 함께 술을 마신 지인 중 한 명이 계산했다. A 간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여성들에게는 사과를 하고 지인이 낸 술값 중 자기의 몫은 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A 간부에 대해 수사에 나서는 한편 경찰청에 인사 조치를 건의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