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사옥. 동아일보 DB
한국 정부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승소한 이란 다야니가(家)가 한국석유공사가 보유한 영국 회사 주식에 가압류를 걸고 나섰다. 한국 정부가 ISD에 패소한 뒤에도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이란 다야니가는 영국 고등법원에 한국석유공사가 보유한 영국 다나(Dana)사 주식 가압류를 신청했다. 다나는 석유공사가 2011년 3조4000억 원에 지분 100%를 인수한 자회사다. 석유공사는 지난달 14일 가압류 사실을 영국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이란 가전회사 엔텍합을 소유한 다야니가는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단은 자금조달 계획이 불투명한 점을 문제 삼아 계약을 해지했었다. 이후 다야니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계약 과정에서 일어난 손해를 배상하라”며 ISD를 제기했고 2018년 6월 승소했다. 한국 정부는 다야니 측에 계약금 등 730억 원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영국 법원에 항소했지만 지난해 12월 최종 패소했다.
앞서 다야니가는 2019년 2월에도 네덜란드 법원에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진 채무를 두고 가압류를 시도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가압류 최종 결정은 10월 5일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