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로송환 의무 등 위반” 2100만 원씩 청구 첫 소송 2명은 지난 7월 승소
6·25전쟁 당시 국군포로로 북한에 억류됐다가 탈북한 국군포로 5명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2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군포로 5명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민법상 불법행위, 정전협정상 포로 송환 의무 위반 등으로 각 2100만 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물망초 측은 “이번 2차 소송의 이유는 불법적인 포로 송환 거부와 억류 관련 본인 및 자녀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탈북 국군포로 중 한 명인 이모 씨(98)는 국군 창설 멤버로,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정전협정 11일 전인 1953년 7월 16일 포로가 됐다. 이후 51년 동안 아오지탄광 등에서 생활을 하다 탈북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