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300%)의 120%인 360%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부는 올해 5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재개발 용적률을 높여주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 ‘법적 상한의 120%까지’로 처음 구체화됐다.
그 대신 늘어난 면적의 20∼50%는 임대주택을 지어 기부채납 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일반 재개발의 기부채납 비율 50∼75%보다 낮은 규모다. 또 일반 재개발의 전용면적 60m² 이하 소형주택이 아니라 전용면적 85m² 주택까지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
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