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공식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시장 전반을 감독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뉴시스
2일 정부가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를 공식화면서 이르면 내년 초 부동산 실거래 전반을 상시로 감시하고 가격 담합, 허위 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전담 기관이 출범한다. 하지만 정부가 무엇을 불법행위로 보는지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기존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서도 나오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 등의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계좌 내역 등 각종 개인정보 조회 권한 부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권한 등은 정부 내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 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며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 거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정부 내 조직으로 이번에 확정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이미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추진 중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토부나 산하 실거래 조사기관이 주민등록전산정보, 납세증명서, 각종 보험료 명세, 금융자산, 금융거래, 신용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 규제지역 거래는 모두 조사 대상 될 듯
권한과 인력이 강화되면서 조사 대상은 더 광범위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대응반이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 거래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이상 과열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상시 감시 조직이 생기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거래 전반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6·17대책에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의 모든 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해 현재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3억 원 이상 거래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었다.
○ “과도한 거래 규제” 비판
전문가들은 불법행위를 근절해 시장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거래 주체를 과도하게 억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가 무엇인지, 정부가 어디까지를 이상거래로 보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석원 설립 등으로 과도하게 감시, 규제한다면 거래 주체의 반감만 살 것”이라며 “이 같은 규제를 한다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은 금융과 달리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각 개인의 기본권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그 거래 제약에는 더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거래하는 금융 시장과 달리 부동산 시장은 자기 자산으로 자기 집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별도의 상시 감독조직을 만드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 / 세종=남건우 / 장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