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미추홀타워 내 입주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건물이 폐쇄됐다. 사진은 2일 오후 폐쇄된 인천 미추홀타워의 모습. 2020.9.2/뉴스1 © News1
인천시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 건물의 공무원에게는 재택근무를 지시하고도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인천시 및 정의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일 연수구 송도동 미추홀타워 내에서 근무하는 시 및 산하기관 직원들에 대해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이는 미추홀타워 13층에 입주해 있는 한국무역공사 직원 A씨(서울 성북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데 따른 조치다. A씨는 앞선 1일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이 건물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으며 2일 오전 11시쯤 확진됐다.
시는 이들이 감염위험에 노출된 만큼 문자 메시지를 통해 ‘2일 출근하지 말고 전원 재택근무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인 미추홀콜센터 직원 70여명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았다.
미추홀콜센터 직원들은 A씨 확진 사실을 모르고 출근해 감염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콜센터는 업무 특성상 밀집된 공간에서 통화를 하기 때문 감염에 더 취약한 구조다. 특히 미추홀콜센터는 A씨가 근무하는 한국무역공사와 같은 층에 있어 감염위험이 더 높았다.
이들은 시가 이 건물을 폐쇄하기 시작한 2일 오전 11시쯤에야 건물에서 빠져 나왔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시가 미추홀콜센터 노동자들을 감염위험에 방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인천시민을 위해 일하는 미추홀콜센터 노동자는 ‘인천시민’이 아니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상식 밖의 일이 벌어졌다”며 “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하게 조사하라”고 덧붙였다.
시는 매뉴얼(지침)에 따라 대처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미추홀콜센터가 폐쇄되면 민원을 대응할 수 없어 혼란이 야기된다”며 “매뉴얼에 따라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