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난 7월 휴대폰 포렌식 중단 명령 "사망경위 밝혀야…공공·개인 이익 있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측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재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3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피해자 A씨 측은 박 전 시장 유족이 제출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불복신청)’를 신속히 기각하라고 촉구하는 탄원서를 지난달 28일 법원에 냈다.
지난 7월30일 법원은 박 전 시장 유족 측의 포렌식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이며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포렌식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만일 준항고가 기각될 경우 포렌식은 다시 시작된다.
이어 “망인으로부터 4년간 성폭력 범죄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로서 사망 경위를 확인해야 할 개인의 이익도 있다”고도 적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7월22일부터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 바 있다.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돼 포렌식 대상은 아니었다.
경찰은 잠금해제된 휴대전화 이미징 파일을 복사하고 유족 측 변호사의 요청으로 함께 분석작업을 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약 2주 내 분석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같은달 30일 유족 측 준항고 신청으로 법원이 포렌식 정지를 명령, 준항고 결정까지 진상규명은 미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