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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측, 법원에 탄원서…“휴대전화 압색하고 포렌식해야”

입력 | 2020-09-03 09:46:00

법원, 지난 7월 휴대폰 포렌식 중단 명령
"사망경위 밝혀야…공공·개인 이익 있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측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재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3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피해자 A씨 측은 박 전 시장 유족이 제출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불복신청)’를 신속히 기각하라고 촉구하는 탄원서를 지난달 28일 법원에 냈다.

지난 7월30일 법원은 박 전 시장 유족 측의 포렌식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이며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포렌식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만일 준항고가 기각될 경우 포렌식은 다시 시작된다.

피해자 측은 제출한 탄원서에서 “포렌식을 재개해야 하는 이유는 망인(박 전 시장)의 사망경위를 제대로 밝힐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회적 지위와 피해자의 고소사실에 비춰볼 때 그 경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할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인으로부터 4년간 성폭력 범죄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로서 사망 경위를 확인해야 할 개인의 이익도 있다”고도 적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7월22일부터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 바 있다.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돼 포렌식 대상은 아니었다.

경찰은 잠금해제된 휴대전화 이미징 파일을 복사하고 유족 측 변호사의 요청으로 함께 분석작업을 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약 2주 내 분석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같은달 30일 유족 측 준항고 신청으로 법원이 포렌식 정지를 명령, 준항고 결정까지 진상규명은 미뤄지게 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