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편의점 직원들의 발빠른 대처’ 기프트카드 사기 잇따라 예방

입력 | 2020-09-03 10:17:00


편의점 직원들의 발빠른 신고로 수백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사기(메신저피싱) 피해를 잇따라 막았다.

3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2시55분께 남구 한 지역의 편의점에서 직원 A(27·여)씨는 50대 여성이 75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구매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직원 A씨는 50대 여성이 편의점에서 흔치 않은 수십만원대 기프트카드를 구매하는 데다 일련번호까지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 행동을 멈추게 했다.

이어 최근 경찰이 배부한 보이스·메신저 피싱 예방 홍보물과 이 여성의 행동을 비교한 뒤 기프트카드 메신저사기에 당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50대 여성의 휴대전화를 살펴본 뒤 사기단이 딸을 사칭해 ‘기프트카드를 구매해 일련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메시지를 발견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후 3시30분께 남구의 또 다른 지역 편의점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업주의 빠른 대처로 기프트카드 메신저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편의점 업주 B(68·여)씨는 50대 여성이 2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한번에 구매해 사기 피해가 의심돼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또 나가려는 50대 여성을 붙잡고 “고액의 기프트카드를 구매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느냐”고 물은 뒤 “사기가 의심되니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손님을 설득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은 사기단이 50대 여성의 아들을 사칭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편의점 직원들이 발빠르게 대처해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최근 사기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 활동을 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가족을 사칭한 뒤 메신저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프트카드는 상품권처럼 사용할 수 있을 뿐 현금이 아니어서 가족이 기프트카드를 구매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SNS 등을 통해 관련 문자메시지 등이 오면 의심을 먼저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사기피해를 막은 편의점 직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방침이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