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 하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3일 구속됐다.
제주지법 송현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 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50분경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장 인근 밭에서 B 씨(39·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제주시 도두항 인근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로 평소 오후 5∼6시에 퇴근해 1시간 거리 집까지 운동 삼아 걸어서 귀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를 뒤따라 걷다 밭으로 끌고 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했고, B 씨가 반항하자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 씨의 시신에는 격렬한 저항 흔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시신은 다음날 밭 주인이 발견했다. 밭 주인은 31일 낮 12시경 밭에 여성 시신이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한 끝에 같은 날 오후 10시 48분경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주차장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가 빼앗은 현금은 1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현금 1만 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났다. A 씨는 빼앗은 1만 원과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4월부터 택배 일을 해온 A 씨는 지난 7월 일을 그만둔 뒤 직업이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