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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어기고 모친 식당 간 20대 입국자, 벌금 250만원

입력 | 2020-09-03 17:48:00

외출 사진 SNS에 올렸다가 덜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20대 해외 입국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여)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죄질이 좋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4월4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택을 벗어나 300여m 떨어진 모친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1일 필리핀에서 입국한 A씨는 외출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방역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입국 후 진행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2주간 자가격리에 돌입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