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사진 SNS에 올렸다가 덜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20대 해외 입국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여)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죄질이 좋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같은 달 1일 필리핀에서 입국한 A씨는 외출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방역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입국 후 진행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2주간 자가격리에 돌입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