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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서 음식 배달하고… 앱으로 휴대전화 개통한다

입력 | 2020-09-04 03:00:00

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 통과… 네이버-카카오서도 운전면허 확인




배달전문 공유주방 사업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배달전문 공유주방’과 ‘비대면 통신가입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등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심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 출시를 위해 사전검토위 등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이 적용됐다.

이번에 통과된 배달전문 공유주방(키친엑스)은 여러 사업자가 주방을 공유하는 모델로 배달전문 음식점만 대상으로 하는 게 특징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교차오염 우려 때문에 한 개 주방을 여럿이서 공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심의위는 신규 창업자의 시장 진입 확대와 창업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해 제한된 구역에서 시장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KT에 이어 LG유플러스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도 가능해졌다. 간편 본인인증 앱(패스)과 계좌인증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비대면 통신 가입 시 본인 확인 수단엔 앱을 통한 가입 여부가 불명확하게 돼 있다. 심의위는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선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를 내줬다.

상의 과제 외에도 카카오와 네이버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임시허가를 따냈다.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에 대해서는 운영 시작 시간을 오전 6시(기존 7시)로 앞당기는 내용의 실증특례 지정조건이 변경됐다.

허동준 hungry@donga.com·신무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