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 통과… 네이버-카카오서도 운전면허 확인
배달전문 공유주방 사업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배달전문 공유주방’과 ‘비대면 통신가입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등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심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 출시를 위해 사전검토위 등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이 적용됐다.
이번에 통과된 배달전문 공유주방(키친엑스)은 여러 사업자가 주방을 공유하는 모델로 배달전문 음식점만 대상으로 하는 게 특징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교차오염 우려 때문에 한 개 주방을 여럿이서 공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심의위는 신규 창업자의 시장 진입 확대와 창업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해 제한된 구역에서 시장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상의 과제 외에도 카카오와 네이버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임시허가를 따냈다.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에 대해서는 운영 시작 시간을 오전 6시(기존 7시)로 앞당기는 내용의 실증특례 지정조건이 변경됐다.
허동준 hungry@donga.com·신무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