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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의혹제기 당직사병 “당시 軍유선전화로 통화”

입력 | 2020-09-04 03:00:00

‘통화한적 없다’는 秋측에 반박… 秋측 “해당 사병 다른 막사 소속”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동아일보 D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병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 씨가 근무했던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당직사병 A 병장은 3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당시 군 유선전화로 서 씨와 통화했다. 검찰이 당시 서 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만 확인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 씨의 변호인이 2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병장과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면 (나를) 고소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A 병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내가 독단적으로 서 씨의 미복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 점호를 주관했던 B 병장이 서 일병의 미복귀 사실을 내게 보고했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 씨와 통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씨의 변호인은 “서 씨는 A 병장과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A 병장은 막사가 다른 곳 소속으로 당시 부대 관계자들을 만난 결과 등을 종합해 봐도 그렇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서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올 2월 말 수사에 착수한 뒤 5월 말부터 A 병장을 포함해 최소 7명의 군 관계자를 조사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보좌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서 씨의 휴가 연장을 요청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부대 지원장교 C 대위는 6월 10일 조사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C 대위와의 통화 녹취록에서 그가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란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했지만, C 대위는 검찰에서 추 장관 아들 사건과 관련해 “잘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서 씨는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

박민우 minwoo@donga.com·황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