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진보교육감과 관계 긴밀 교육부, 직권면직자 복직 등 추진
대법원이 사실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교육당국의 정책 및 행정에 대한 전교조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외노조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현 정부 들어 교육당국의 ‘정책 파트너’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 입김이 한층 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대표적인 교원단체라는 이유로 대입 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등교 방침 등 각종 사안을 결정할 때 전교조 의견을 수렴했다. 이미 현 정부 국정과제에는 전교조가 오래전부터 요구한 자율형사립고와 국제중 폐지, 혁신학교 확대 등이 담겨 있다. 상당수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불법인 걸 알면서도 ‘정책협의’라는 이름으로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진행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판례상 노동단체는 어느 정도의 교섭 권한이 있다’며 지난달 새로운 단협을 시작했다.
각종 교육정책에 대한 전교조의 수정 요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교원평가 폐지와 교원 성과급 차등 지급 폐지, 교장 자격증 폐지 및 교장 공모제 확대 등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전교조는 교원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을 요구하는 법 개정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혀 왔다. 학교 현장에 논쟁과 혼란이 뒤따를 수 있다. 이날 교육부는 “교육계의 오래된 갈등이 해소되고 법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며 “단체교섭, 노조 전임자, 사무실 지원, 직권면직자 복직 등 후속 조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