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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부 공동 명의 임대주택 1채, 양도세 특례 적용 가능”

입력 | 2020-09-04 09:42:00

국세청, 앞서 "양도세 특례 안 돼" 해석
기재부가 재검토 "가능하다"는 결론 내
부모-자녀 등 공동 임대는 모두 해당돼




기획재정부가 “부부 공동 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앞서 국세청이 한 납세자에게 “부부 임대주택은 각각 0.5채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 특례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소관 부처인 기재부가 다시 유권 해석한 것이다.

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부 공동 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8년 이상 임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느냐”고 물은 한 납세자에게 지난 3일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8년·10년 이상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료 증가율 연 5% 이하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세의 50%·70%를 감면하는 장특공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 공동 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이 요건을 맞추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올해 5월 이 납세자는 국세청으로부터 “공동 임대 사업자라면 지분 비율에 따라 주택 수를 계산해 ‘1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회신을 받은 뒤 기재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기재부의 이런 해석은 부부 공동 명의로 제한되지 않는다. 부모-자녀 등 모든 공동 임대 사업자는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에는 조세 심판, 국세청 경정 청구, 행정 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할 때 재신고해도 초과 납부 세금을 받을 수 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