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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뇌물’ 전 행정관, 징역 4년 구형…“친했을뿐” 주장

입력 | 2020-09-04 14:11:00

뇌물·제3자 뇌물수수 혐의 받은 전 靑 행정관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에게 뇌물 받은 혐의
검찰 "사적 이익 위해 금감원 내부 문서 유출"
재판부에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등 요청해
변호인 "피고인, 라임 사태 비호세력 아니다"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 전 행정관 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라임을 비호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은 반박했다. 돈 많은 고향 친구에게 돈을 받은 정도로 생각했지 일을 도운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제3자 뇌물수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행정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벌금 5000만원과 약 3667만원의 추징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금감원) 직원으로서 자기 직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면서 “대형 금융부실 사태와 관련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금감원 내부 문서 유출까지 해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라임 관련 내부 검사 정보를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직무상 비밀을 2회에 걸쳐 누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추징금 중 상당 부분은 입금을 스스로 했고, 추징보전이 완료돼 수수이익을 모두 반환했다는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13일부터 올해 2월까지 금감원 직원 신분으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산하 경제수석실 경제정책비서관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했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김 전 회장에게 라임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던 금감원 내부 문서를 열람하도록 하고 37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조사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지난해 5월 스타모빌리티 법인 카드를 이용해 327회에 걸쳐 2700여만원 상당을 사용했고, 지난해 6월께에는 김 전 회장과 골프를 친 비용을 김 전 회장이 결제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8월에는 술값으로 나온 650여만원을 김 전 회장이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자신의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취업하게 해 급여 명목으로 1900여만원을 받도록 하는 등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있다고 봤다.

김 전 행정관은 검찰 구형 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많은 사람에게 상처준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한다”면서 “금감원과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회장과는 오래된 친구 사이로 매우 가깝게 지내왔다. 금융과 직접 관련있는 일을 하거나 평소에 부탁하던 친구가 아니어서 경계 끈을 낮췄다”고 덧붙였다.

김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이 경솔했다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온정을 베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현 정부의 라임 사태에 대한 비호세력인 것처럼 보도했지만, 실체는 언론 보도와 달랐다”며 “돈 많은 친구가 술값, 밥값 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행정관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