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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도 “수사권 시행령 수정해야”…청와대에 의견서

입력 | 2020-09-04 14:24:00

경찰위, 청와대 등 관계기관 의견서 발송
"법무부·경찰 공동 소관 필요" 등 목소리
경찰 직접 영향…경찰위 권한 봉쇄 우려
檢직수 범위 지적도…"대상 범위 재위임"
영장 발부 시 이송 문제…"직수 범위 확장"




입법예고 중인 수사권 구조 조정 하위법령안에 대해 경찰위원회(경찰위)가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표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위법령 유권해석 권한 등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경찰행정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경찰위에서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이어서 주목받는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위는 이날 관계기관에 수사권 구조 조정 하위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송했다. 하위법령안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청와대, 법무부, 행정안전부(행안부), 법제처, 국회 등이며 등기 우편 방식으로 송부했다고 한다. 당초 의견서는 전날 보내질 계획이었으나, 일부 수정 등을 거쳐 이날 오전 중 발송이 완료된 것으로 전해진다.

의견서에는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개정법 하위법령 소관을 법무부와 경찰청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무부 단독 소관일 경우 개정법 취지와 경찰위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라고 한다.

현재 형사소송법(형소법) 하위법령안은 법무부 단독 소관인데, 경찰청은 “수사 주무부처는 경찰”이라면서 공동 소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앞서 “상호 협력, 대응 관계인 현 구조에서는 공동 주관이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형소법 하위법령 소관 문제는 유권해석 등 세부 조율 논의 주도권에 관한 사안으로 평가받는다. 행정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와 관련해서는 권한과 직결되는 지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경찰위는 71개 조문에서 ‘검사와 사법 경찰관’ 16회,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이 60회 쓰였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검사 관련 규율 내용도 경찰 수사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협력과 수사 절차 가운데 경찰 관련 부분이 ‘경찰에 관한 주요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법무부 단독 소관 지정으로 경찰위의 필수적 심의·의결 권한이 근본적으로 봉쇄될 우려가 있다고 바라본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에는 또 형소법과 검찰청법 하위법령상 수사 권한 충돌 지점, 검찰 직접수사(직수) 범위 등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일부 법률 위임의 취지를 일탈하는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현재 경찰은 1차적 수사 권한 행사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검찰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수사 분야 ‘패권’에 관한 부분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의견서에는 직수 대상이 되는 주요공직자 범위를 법무부령으로 위임한 부분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령에 위임된 공직자범죄 등 구체 내용을 다시 부령에 맡기는, 위임 한계 일탈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다.

경찰위는 범죄주체인 주요공직자 범위는 사실상 규율 내용 전부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이를 다시 부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직수 사건 범위를 ‘수사권 조정을 위한 기준’이자 검·경 권한 배분과 연결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적어도 법무부·행안부 공동부령에 위임하는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에는 또 직수 사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예외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이 이뤄지지 않도록 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이 부분이 사실상 검찰의 직수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만능 열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위도 해당 규정이 우회적으로 직수 범위를 확장, 법률상 위임 한계를 일탈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위는 지난달 26일 임시회를 열고 ‘수사권 개혁 관련 대통령령 등 입법예고안에 대한 경찰청 입장’ 등을 보고받은 뒤 논의를 통해 별도 의견을 내기로 뜻을 모았다.

해당 임시회는 수사권 구조 조정 하위법령 관련 보고 등을 위해 별도로 소집된 것이다. 지난달 17일 정기회가 임시휴일 지정으로 열리지 못했고, 하위법령 입법예고 기간이 9월 중순까지라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