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부터)네이버, 카카오.© 뉴스1
카카오는 2017년 이후 임직원 1076명(중복 포함)에게 스톡옵션 296만5000주를 부여했다. 지난달 말 종가(40만7000원)에서 행사가격(주식 매입 가격)을 제외한 차익만 8300억 원이 넘는다. 카카오 관계자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지급된 것까지 포함하면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들은 더 많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 세계적인 인재 쟁탈전 속에 국내 기업들이 임금 외 보상책으로 스톡옵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나섰다. 정보기술(IT)과 바이오 업종, 전통 대기업보다는 신생 업체를 중심으로 활발하다.
가장 적극적인 업종은 IT 기업이다. 네이버는 지난해 이후 임직원 6328명(중복 포함)에게 스톡옵션 293만5252주를 부여했다. 지난달 말 종가(32만2500원)와 행사가격의 차익은 약 4674억 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언택트(비대면)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차익도 급증했다. 카카오와 네이버 두 회사의 스톡옵션 차익만 1조30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IT기업의 최고경영자(CEO)도 수백억 원대 스톡옵션 차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여민수 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는 각각 228억 원, 204억 원,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93억 원의 차익이 발생했다.
비상장 스타트업들도 스톡옵션 도입에 적극적이다. 핀테크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2015년부터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 223만 주를 부여했는데 8월 현재 주당 가치(약 4만 원)로 환산하면 차익은 약 890억 원이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도 2016년부터 주요 임원들에게 스톡옵션(17만4055주)를 부여해 현재 차익이 637억 원에 이른다.
물론 스톡옵션을 행사한다고 해서 차익을 전부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근로자는 차익의 6.6~46.2%, 퇴직자는 22%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차익이 났다고 당장 행사할 수도 없다. 조건마다 다르지만 부여된 지 최소 2년은 지나야 ‘살 권리’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평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이 부여될 때 일선에서 혁신이 더 활발히 일어나고 팀워크가 증진되는 긍정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오면서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톡옵션이 마냥 좋은 제도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주가가 행사가격을 밑돌면 휴지조각이 되기 때문이다. 스톡옵션이 잘못 설계되면 경영진이 단기성과에 치중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할 수도 있다. 모든 직원들에게 부여하면 인센티브의 의미가 약해지고 무임승차 문제를 조장할 수도 있다.
임자영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원은 “스톡옵션의 장단점이 분명한 만큼 매년 분할해 지급하는 방식 등 부작용을 막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