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한 60대 A씨를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News1 DB
주차 장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주민 차량에 인분을 바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한 60대 A씨를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제주시 한 공동주택 앞에 주차된 B씨의 차량 유리에 인분을 바른 혐의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복면을 써 신분을 숨기고 플라스틱 통에 수일에 걸쳐 인분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