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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일까지 출입 제한…‘강화된 방역’ 13일까지 연장

입력 | 2020-09-04 17:12:00

추가 검사자 음성 판정시 조기 해제키로
김영춘 "국정마비 없도록 비상계획 철저"




국회는 오는 5일까지 본관·의원회관·소통관 등 주요 시설 출입 제한 조치를 유지하기로 4일 결정했다. 외부 방문증 발급 중지 등 ‘강화된 방역 지침’도 13일까지 연장했다.

국회 재난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인원의 선별검사 결과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에 걸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재난 대책본부는 국회 본관·의원회관·소통관에 대한 출입 제한조치를 5일까지 유지하되, 선별검사 결과 전원이 음성으로 나올 경우에는 조기에 제한조치를 종료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주일 연장 결정에 따라 국회도 각 정당과의 협의를 거쳐 당초 6일까지였던 강화된 방역대책을 오는 13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원회관·도서관 회의실, 세미나실, 간담회의실 이용 중지 ▲외부 방문객 방문증 발급 및 미등록 기자 일시취재·촬영허가 발급 중지 ▲기자회견 외부인 배석 제한 등의 조치가 유지된다. 또한 ▲국회 내 카페 좌석·휴게공간 사용 제한 ▲의원회관·본관 직원 휴게실 및 실내 흡연장소 사용 제한 등도 1주일 더 연장됐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은 정기국회 초반이지만 앞으로 점점 미루기 힘든 주요 일정들이 임박해 있다”며 “국정 마비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확진자 발생에 따라 예상되는 상황별 비상계획을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전날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당직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라 국회 전 직원에 재택근무를 지시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