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여야, ‘현행 10일은 부족’ 공감
여야가 현행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의 휴가 일수를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을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돌봄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공통된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6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7일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야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1년 중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 제도로 올 1월 시행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휴원과 휴교가 장기화되면서 이를 소진한 근로자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여야의 21대 총선 공통 공약이었던 창업지원관련법, 소상공인지원법, 청년지원법 등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총선 공약 중 여당과 공통된 것은 빨리 입법화하자”고 제안했고, 김 위원장도 이에 동의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