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석방 140일 만에 재수감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 목사는 재수감 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조만간 전 목사 측에 구속영장 집행 시기와 장소 등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 목사 측은 재판 중인 공소사실과 연관되지 않았고 위법한 집회도 아니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 다음 날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완치될 때까지 별도의 심문 기일도 잡히지 않았고 법원의 판단도 미뤄져 왔다.
재판부는 별도의 심문 절차 없이 검찰과 전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서면 심리를 거쳐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