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0일 풀려난지 140일만 보석 취소 결정
법원, 보석보증금 중 3000만원 몰취하기로
사랑제일교회 비상…공동기자회견 취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후 보석이 인용돼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보석이 취소됐다. 전 목사가 구치소에 다시 수감되게 되면서 사랑제일교회에도 비상이 걸린 분위기다.
7일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단체와의 공동 기자회견을 취소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날 오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기자회견은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전 목사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서면 심리를 통해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이로써 전 목사는 지난 4월20일 풀려난 이후 140일 만에 재수감 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중 3000만원을 몰취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는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이날 중으로 다시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전 목사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수감지휘서를 보내는 등 전 목사에 대한 재구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 등을 붙였지만,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에 참석한 다음 날 곧장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 취소 청구를 했다. 보석 취소 청구 다음 날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