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중동 더퍼스트’ 투시도
지난 달 12일 지방세법 개정… 취득세 계산시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간주
수익형부동산의 대표주자격인 오피스텔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과거 주거용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만 주택수로 포함되어 왔다. 그러나 새로 시행되고 있는 개정안에 의하면,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가 있으면 추후 아파트 구매 시 8%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을 두 채 가지고 있다면, 향후 아파트 구매 시 취득세는 12%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급감하면서, 청약결과나 거래량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례로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에서 공급된 신축 오피스텔은 총 1,896실이었으나, 전체 청약신청자 수는 205명에 불과해 평균 경쟁률 0.1대 1을 기록했다. 더불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8월의 오피스텔 거래량은 총 2,223건을 기록하면서 7월의 거래량 4,636건에 비해 약 2,000건이 넘게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의 경우 촘촘한 규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전매제한이 없는 것은 물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기간을 이어가며 청약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각종 대출규제도 적용을 덜 받는다는 이점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살면서 주기적으로 주거지를 옮길 수 밖에 없는데,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사를 할 때 마다 오피스텔보다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주택에 대해서 8% 또는 12% 취득세를 내야한다. 임대사업의 선택지에서 오피스텔의 장점이 많이 사라진 셈” 이라며 “베이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는 등 인구구조상 은퇴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은퇴자금을 투자할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 기숙사가 주목받고 있다. 저금리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고정 수입을 원하는 자금이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로 눈을 돌릴 적기”라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