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품귀 현상을 빚는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6)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8일부터 4개월 간 인터넷 카페에서 마스크와 체온계 등을 판매한다며 20명에게 판매 대금으로 2억6000여만원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무직인 A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유통하는 도매업자 행세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군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