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개천절인 오는 10월 3일 서울 시내에 신고된 집회 70건에 대해 집회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개천절 도심 대규모 집회가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 방역 당국의 집회 금지 기준인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 참가 단체들에 대해 집회 금지 조치를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신고된 개천절 집회는 총 70건으로, 이 중 33건이 서울 도심권(종로구, 중구, 서초구)에 신고된 집회다.
이밖에 ‘박근혜대통령구국총연맹’은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인도에서 300명 규모의 집회를,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2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 당국의 집회 금지기준에 따라 집회 금지 조치를 하는 한편, 제한조치가 해제될 경우 집회 개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