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재)는 7일 열린 재심 5차 공판에서 “재심 재판 마지막 증인으로 이춘재를 소환해 신문 하겠다”고 밝혔다.
진범을 가릴 결정적 증거로 관심이 모아졌던 범행 현장 체모 2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판단보류’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어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은 이상 이춘재를 증인으로 채택해 재심 재판 마지막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 하겠다”고 덧붙였다.
화성 연쇄살인 8번 째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한 가정집에서 A 양(당시 13세)이 성폭행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듬 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모 씨(53)는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됐다.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올해 1월 재심을 결정하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