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김영란법 위반 우려 관여 안해”
2017년 여당(더불어민주당)에서 국방부 장관실로 파견된 정책보좌관 A 씨가 장관 군사보좌관실에 군 복무 중인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의 아들 서모 씨를 거론하면서 평창 겨울올림픽 통역병 선발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2017년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실의 정책보좌관 A 씨는 장관 군사보좌관실의 실무진에 “추 대표 아들이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로 근무 중인데 평창 올림픽 통역병을 뽑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는 취지로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서 씨의 소속 부대 관계자 연락처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실무진은 이를 상부에 보고했고, 군사보좌관실에선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일절 관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강성휘 기자